아파트 세입자가 10개월째 월세를 안내요

올해 9월까지가 2년 계약인데 작년 8월부터 월세를 아내서 벌써 500만원이 밀렸어요. 중간에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보고 2번이나 보낸 내용증명은 배달시간에 세입자가 집에 없어서 다 다시 제게 반송됐어요. 지지난달 통화하면서 4월,5월까지 마무리 지어주겠다면서 해결못하면 방을 빼겠다고 본인이 그래놓고.. 오늘까지도 깜깜무소식에. 전화도 안받아요.. 이런 개념없는 세입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퇴거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원하시는 해결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월세가 밀리고 연락조차 닿지 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물을 인도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계약 해지 통보와 의사표시 도달

    내용증명이 지속적으로 반송되고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소송의 실익과 비용 청구

    현재 연체된 500만 원의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 절차에 드는 비용이 다소 부담되실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온전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10개월째 월세가 밀려 있다면 단순 독촉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차임 연체가 상당 기간 누적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명도) 청구, 연체 차임 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더 이상 구두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 임의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짐을 빼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재물손괴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연체액이 5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명도소송 및 연체 월세 청구를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 및 인도, 건물 인도 시까지의 임차료와 미납 임차료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