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월세가 밀리고 연락조차 닿지 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물을 인도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계약 해지 통보와 의사표시 도달
내용증명이 지속적으로 반송되고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소송의 실익과 비용 청구
현재 연체된 500만 원의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 절차에 드는 비용이 다소 부담되실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온전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