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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기분좋은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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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상한 문자 남긴후 연락두절 상태

세입자가 집세를 안준지는 오래 되었구요. 토탈 계산해보면 30개월 정도 된거 같아요.

9월에 더이상 안될거 같아서 돈은 안줘도 좋으니 그냥 방빼달라고 문자를 넣었는데

힘들다. 하루에도 몇번씩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식의 문자를 남기고 그뒤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인기척도 없고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안받고 , 우체국 등기를 보내도 안받고, 경찰에 실종신고 하겠다고 해도 연락이 안되고실제로 경찰에서 연락해도 안받고 있습니다.

혹시 안좋은 선택을 한건 아닌지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도망다니는건가 싶기도 한 마음도 듭니다.

세입자가 혼자사는 60대라 집안에서 안좋은 선택을 혹시 했으면 어쩌나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러면서도 집은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요

내용증명 보내고 있는데 아예 연락 조차 안되니 반송만 되고 있기때문에 다른 절차로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지요 ㅠ 명도소송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요..

그전에 문을 열고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임차인의 장기 연락두절로 주거 내 안전사고 가능성과 점유권 문제(무단 점유 또는 방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단순히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경찰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입회하에 개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망 또는 실종 상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선 ‘실종 의심 신고’ 또는 ‘주거 내 이상 여부 확인 요청’을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점유 주택에 출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장기간 임대료 미납, 연락두절, 생사 불명 등의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에 의한 개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임의로 판단하면 위험하므로, 경찰 입회나 행정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사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후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실질적 회수를 진행합니다.

    3. 수사 또는 행정 대응 전략
      즉시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해 “세입자 장기 연락두절로 인한 안전 확인 요청”을 접수하십시오. 경찰은 강제수색 영장 없이도 인명 구조 목적일 경우 문 개방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후 실종 또는 사망이 아닌 단순 도피가 확인되면, 내용증명(계약해지 통보)을 다시 보내고, 반송된 경우에도 송달 간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부동산 회수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문을 따기 전 반드시 경찰 입회 또는 관리사무소, 통·리장의 증인을 확보하십시오. 현관 비밀번호 해제나 강제 개문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반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안전 확인 목적’임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더라도 계약해지 및 임대료 청구소송은 별도로 제기 가능하니 증거(미납내역·문자·등기반송기록)를 보존해 두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였다면 경찰에 자살 의심 등 신고하여서 개문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