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간 전 세입자 비번 안알려주고 갔어요 현관문 저희가 열어도 법적문제 있나요?
월세 1년 계약은 날짜가 지나서 끝났습니다.
월세를 계속 밀렸고 2달전부터 연락도 안받아요. 내용증명 보냈는데..
우편물도 안오고 선거 우편물도 그집만 안와서 확인해 보니 전출했는지 안뜨네요..
궁금한건 현관문 비번을 안알려줘요. 전화도 문자도 안되요. 지금 타지역에 있는정도만 알아요. (경찰에 연락두절 신고)
계약이 끝났고 전출도 했으니 직접 열쇠공 불러서 문 열어도 법적 문제 있을까요?
혹시나 그집에 짐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그냥 치워도 되는지.. 두고 간거면 버리고 간거라..)
몰래 이사간거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빨리 세입자를 받아야하는데 아는 지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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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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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짐을 뺐다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전 임차인의 짐이 있다면 이는 보관하거나 법원에 물건공탁을 하셔야지, 임의로 버리는 것은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몰래 이사를 갔다고 하여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강제개문하여 집을 치우는 건 위법소지가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