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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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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사시는 분이 월세를 밀리고 있고 보증금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보증금이 소진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 다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있는데

대학생 한 명이 남들처럼 월세를 꼬박꼬박 내지 못하고

보증금에서 다달이 소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라 직업이 없고

알바하는 거는 생활비 하면 없다고 하며 조금만 봐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학생 형편을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요?

보증금 소진되면 내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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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소진되기 전에 통보를 하심이 좋겠습니다.

      주택은 2기 이상의 차임 미납시 해지를 할수 있으며 연체이자까지 물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에서 다달이 소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라 직업이 없고

      알바하는 거는 생활비 하면 없다고 하며 조금만 봐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학생 형편을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요?

      보증금 소진되면 내보내야 할까요?

      ==> 가급적 학생과 상담을 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다소진되기전에 내보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인데 너무 안되긴했지만 월세를 2개월이상 연체히면 계약해지 조건이 됩니다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법적인 조치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나까먹기전에 시도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는 연속된 두달의 차임이 연체된경우를 말하며, 보증금 차감이 다 되기 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위 기간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