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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09.25

월세를 못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든요

일정 부분 월세를 냈고

나머지는 못냈는데

원장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나가면 문 비번이랑 싹 바꾼다고요

(보증금 없는 원룸형 고시원 입니다.)

월세도 한두달 밀린것도 아니고

몇일 밀린거고 다음달에 돈 들어오면

준다니까 막무가네로 저럽니다.

제가 월세 자주 밀렸던것도 아닌데

갑자기 미쳐서 저러는데

새벽에도 문자 전화로 경찰부른다 협박에

다음달에 돈이 확실히 들어와서 낼 수 있는데도

유도리 라는걸 모르는 사람인지

몇일 밀렸다고 저러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되는걸까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문 비번을 바꾸거나 하면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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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미납하더라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임의로 비번을 바꾸는 등 조치를 할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기 차임연체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