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 중 이사 나가서 살지도 않는 기간동안의 월세 내라는 집주인 합법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목 그대로 계약기간을 한 달 남기고 이사를 나왔는데 새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로 구하셨고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공실인 마지막 한 달치의 월세를 내야만 보증금 을 반환해 준다며, 너무 완고해서 인정에 호소하며 깎아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잠가둔 채 시일이 지나 곧 마지막 월세를 내는 날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예정이지만 어떻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전 집주인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좆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을 더럽게 만들어놓는 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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