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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뱀109
시크한뱀109

임대차보호법이궁금해요 세입자입니다

건물주가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데 월세 한 두 달밀렸다고 뻑 화면 월세 안 밀리면 된다고 그런 말만 합니다. 월세 보낸 내역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누군 밀리고 싶어서 밀립니까

요즘장사가 너무안되니까그렇고 코로나때도 몇년을 안밀리고줬는데요

만약 제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다 까먹었다고 하면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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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르렀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3 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기 차임이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할 경우 계약은 바로 해지가 되며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퇴거해야만 합니다.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