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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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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의자 재판연기 막을수 없나요?

제 지인이 사기로 고소한 피의자가 작년 10월부터 불구속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3번의 재판 연기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볼려고 노력하는것 같지도 않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로 재판 연기를 할려고 하는데 이를 막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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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 지정은 판사의 재량권 범위 내이므로 이를 피해자가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항의표시가 기재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심리를 통하여 유무죄를 정하여 판결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구조이지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 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인 친구분의 명의로 신속한 처벌과 피해 구제를 탄원하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