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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

24.05.21

사기죄 재판 3회 연기입니다. 추후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측 폐문 부재로

검사님이 주소 보정? 요청도 했으나,

재판 연기로 3회 재판일자가 잡혔습니다.

3회째까지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1

    3회차에서 피고인이 불참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을 하는 방향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상대가 계속 불참하는 경우에는 결국 재판부에서 구인장을 발부하여 상대를 구속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면 당장 피해자로서 조처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