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집행되는 긴급체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는 구체적으로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내지 구속사유),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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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속사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잘 인지하시는 것과 같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별개의 장소로 법적으로 취급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일반 민법의 법리에 따라 서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로에 대하여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실비율은 각 경우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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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도로로 인하여 차량파손시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교통 관리 공단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고속국도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유실, 파손 등으로 차량이나 인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체 단체 또는 도로교통 관리 공단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건이 유실되거나 도로의 파손 등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도로 관리 주체에게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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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방식들 가운데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선 과세표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즉,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 과세표준을 물건의 양으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 종량세가 됩니다. 종가세 즉 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세금은 대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소득이나 가액을 기준으로)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량에 따라 산정되는 세금인 종량세는 주세, 자동차세(배기량 별) 사업소세(평수 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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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용어들 가운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세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와 각종 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를 함께 말합니다. 담세자란 세금의 최종적인 부담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경우는 원천징수로 그 판매자 등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자이나,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어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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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금 적립금은 회사와 근로자중 누구의 돈으로 적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자(회사)측에 의하여 퇴직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선 연봉액에 퇴직금을 부담시켜 1/13로 나누어 월할 지급하고 이경우 1/13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되 이를 전액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하지(원래 12/13이 약정된 연봉이 됩니다.), 전체 13/13을 연봉액이라고 정하고 1/13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퇴직금이라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 위와 같은 퇴직금 규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 노동 센터를 통해 구제를 얻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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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판결시 집행유예 예외인 경우는 어떤경우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의 불가 사유 등을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요건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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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질문했던 레미콘 기사이니다 답변 밤사합니다 배상을 안해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장의 맨홀 커버가 날까로워 바퀴에 파손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노동청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개인 차량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수리비 등을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 등은 대법원 -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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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인정하는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거지역에 잇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는 건물의 골조 완성 이전 부터 상당기간 그 지역에 거주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생활의 이익을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일조권 침해 건물은 주변상황과 일조권을 침해받는 건물에 비해 형태와 이용방식면에서 그 정도가 이례적일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당한 거래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 정도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이익의 성질이나 공법 규제 위반 사항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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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중 공공기물 파손시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고 후 조치로 관리주체인 시청 측에 연락을 한 것이고 보험가입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벌금형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드레일 등은 도로공사 내지 관공서의 관리,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파손시에는 해당 파손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등으로 손해배상을 적절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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