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격과 죄질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벌금, 추징금등 여러 경우가
있는대 집행유예가 적용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대 어떤경우가 이규정에
적용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