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중 공공기물 파손시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0. 05. 23. 22:36

오늘(토요일) 인도와 접해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핸들을 너무 급하게 돌려 옆면의 가드레일같은 시설물을 충돌하여 파손하게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시설물이 식당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 지자체(시) 에서 설치한 시설물이여서 시청에 전화하여 상황설명 하였고 주말이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월요일에 연락준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식당 직원에게 상황설명 후 주변 정리후 귀가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여 대물 사고접수도 한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간단히 처리될수도 있지만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시 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물로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시설물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이며 귀하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05.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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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과실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이 손괴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차량운전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공공시설물을 손괴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및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5.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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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로 관리주체인 시청 측에 연락을 한 것이고 보험가입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벌금형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드레일 등은 도로공사 내지 관공서의 관리,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파손시에는 해당 파손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등으로 손해배상을 적절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2020. 05.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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