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르다 주변 지형물과 접촉사고 발생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말동안 나들이겸 식당에 식사를 하러갔는데 주차장이 만차여서 유도원분이 주차장이 아닌 비포장도로로 주차를 인도해주더라요
저는 유도원분의 수신호에 따라 차를 움직였는데
옆 카페에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돌기둥 형태의 지형지물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시야에선 지형지물이 낮은 위치에 있어 보이지 않았고, 회전을 해야했기에 설사 보이는 위치였더라도 A필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주인에게 말을했는데 직원의 수신호는 하루에도 수십차레 반복되고, 땅의 소유가 달라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쪽으로 문외한이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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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식당을 이용함에 있어 식당 주차요원에 따라 주행중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과실관계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님과 같은 경우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주차 요원의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주차 유도를 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이기에 운전자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