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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르다 주변 지형물과 접촉사고 발생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말동안 나들이겸 식당에 식사를 하러갔는데 주차장이 만차여서 유도원분이 주차장이 아닌 비포장도로로 주차를 인도해주더라요
저는 유도원분의 수신호에 따라 차를 움직였는데
옆 카페에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돌기둥 형태의 지형지물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시야에선 지형지물이 낮은 위치에 있어 보이지 않았고, 회전을 해야했기에 설사 보이는 위치였더라도 A필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주인에게 말을했는데 직원의 수신호는 하루에도 수십차레 반복되고, 땅의 소유가 달라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쪽으로 문외한이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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