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안내요원입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저는 주차 안내 알바생입니다. 당시 위쪽(1, 2, 3번) 주차장이 만차라 삼거리에서 아래(6번)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은 만차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해서 좌회전하라는 수신호를 했지만

무시하고 만차 표지판 앞에까지 와서 창문 열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차를 빼기로 하고 뒤로 뺐다가 좌회전하려고 한 거 같습니다. 결국 뒤에 있던 차량을 안 보고 후진하다가 박고 저에게 와서 니가 빼라 해서 사고 났으니 배상하라고 주장을 하며 소송 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책임이 인정될 상황이 아니십니다. 상대방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상황인데 스스로 감정에 못이겨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어떤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