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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단 장소는 일방통행 비좁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앞차 왔다갔다 운전 미숙으로 3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일단 기다려줌 -> 계속 안 가서 클락션 울림 - > 비상 깜빡이 키거나 양해 구하는 제스처 없이 계속해서 감

마지막으로 주차 정산 단계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정산기 한 대 뿐인데 안 나가고 그냥 서있길래 충분히 시간 준 뒤 창문 내리고 안 가세요? 라고 말하니

앞차주는 네가 뭔데 왜 빵빵거리고 oo이냐 ooo아 < 정말 이 문장 그대로 소리 지르더군요

너무 황당했는데 차분히 생각해 보니 제가 아무리 바쁜 상황이더라도 10분 이상 아무말 없이 기다렸어야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 안부까지 묻는 앞차주에게 사과는 됐고 벌금 받게 뭐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법률전문가분들께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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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복 운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당시 본인과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상황은 운전 중 욕설과 언어적 공격이 있었으나, 단순히 차로를 막거나 운행을 지연시킨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 급제동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욕설·폭언 행위로 신고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범죄로, 운행 중 위협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경미한 정차 방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개된 공간에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확보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통행을 방해했다면 경범죄 중 ‘교통방해죄’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블랙박스나 휴대폰 녹음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경찰 민원포털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모욕죄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산기 앞에서 의도적으로 차량을 멈추고 이동을 방해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경범죄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시간, 장소, 상대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복운전이 아닌 경우에도 반복적 욕설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첫 분쟁에서 바로 형사처벌을 구하기보다는 정중한 경고나 증거보존이 우선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경찰의 출석요청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