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단 장소는 일방통행 비좁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앞차 왔다갔다 운전 미숙으로 3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일단 기다려줌 -> 계속 안 가서 클락션 울림 - > 비상 깜빡이 키거나 양해 구하는 제스처 없이 계속해서 감
마지막으로 주차 정산 단계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정산기 한 대 뿐인데 안 나가고 그냥 서있길래 충분히 시간 준 뒤 창문 내리고 안 가세요? 라고 말하니
앞차주는 네가 뭔데 왜 빵빵거리고 oo이냐 ooo아 < 정말 이 문장 그대로 소리 지르더군요
너무 황당했는데 차분히 생각해 보니 제가 아무리 바쁜 상황이더라도 10분 이상 아무말 없이 기다렸어야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 안부까지 묻는 앞차주에게 사과는 됐고 벌금 받게 뭐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법률전문가분들께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