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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중에 차선변경시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사무실복귀중 시위로 정체 상태에서 차선 변경과정에서 앞차의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고합니다. (창문을 닫고있어 소리는 듣지못했슴)
뒤에서 항의하는 모습이어서 보조석 창문을 여니 운전자께서 왜 사이드를 부딪히고 가느냐 화를 내셔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는 드렸으나 차가 밀리는 상황이어서 사후 조치를 못했습니다. 서행으로 주행하긴 했으나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우선 블랙박스 확인시 관련 영상이나 소리는 없었습니다. 어찌됬던 사후조치를 했야한다는데 (주변에서).. 차량을 세울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경찰버스,시위대버스로 정체 서행중이어서 어렵다고 판단했던거같습니다.)
경찰에 관련 신고를 자진해서 해야하는건지 ..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딪혔다고 하는 차의 사이드는 보조석 육안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보였습니다. 운전자는 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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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서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연락처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접수를 해 두어 상대방이 경찰 신고 시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면 상대방과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