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파쇄시 문서손괴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질문 내용에 바로 답변드립니다. 1.중고자동차 매매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딜러가 구매자가 없는상태에서 계약서를 찢어서 버렸다는데이게 형사적으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나요?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아직 계약서가 완료되지 않고 이에 문서를 파쇄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대개 2부를 작성하여 한부씩 나누어 갖는데 이에 상대방의 1부를 파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물손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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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를 잃어버렸거나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 수리공이 시건장치를 부수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열쇠 수리공이 해당 의뢰인의 집 소유주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인정하기에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불법행위 즉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이어야 하는데 열쇠 수리공이 확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점에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시에 바로 그 책임을 열쇠 수리공에게 까지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수상한 경우, 범죄의 목적으로 개문을 요청하는 경우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만연히 개문을 도와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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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즉 그 계정이라는 시스템과 입출금 권한의 부여 여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사실관계로만 보면, 관리책임이 상위직책자라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업무상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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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보다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등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헌적인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지는 재판중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판례의 법원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추후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사실상 입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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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받은 쪽지를 캡쳐하여 게시물을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모욕적인 쪽지 그대로를 업로드 하신 행위 자체가 또다른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올린 경우, 즉 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게시판내에 욕설을 하는 자의 신상을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의견은 위 질의 내용만을 보고 드리는 의견으로 실제 올리신 글과 상대방의 글 등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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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대학에 가면서 자취방을 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임대인의 해지 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질문 내용과 같이 질문자의 친구가 전대차 (임차인이 다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를 하고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한 전대차가 됩니다.)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예를 들어 추후 새로운 임차인의 복비 및 임대인의 복비를 부담하는 점, 3개월치의 임대료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해지하는 점)등을 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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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 산에서 상습적으로 열매를 채취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서 무단 채집 행위를 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산이더라도 엄연히 타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 절도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즉 절도에 대한 점을 기재한 안내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게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CCTV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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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는 응급상황에서 불법주행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렉카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아니지만(긴급자동차는 엠뷸런스, 일반 차량이더라도 환자를 수송하는 경우 가능)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교통법규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되며, 실제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으로 역주행, 후진, 갓길 주행, 불법 주정차, 경광등 및 사이렌 설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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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파산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파산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추후 파산면책을 받는 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산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 사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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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임대계약만료 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차인은 더이상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있을 수 없으며, 관련 보증금등의 반환과 동시에 임대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전혀없습니다. 계속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인도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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