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가 기부금을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2020. 05. 21. 10:27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등을 위하여 기부하는 문화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한부할머니들의 후원과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약 30년간 많은 단체, 개인들로 부터 기부금을 받아 온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의 유용과 착복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기부금을 입금받았으며, 기부금 사용내역과 사용처 등 회계내역이 불투명하고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과는 달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도 지역에 과다한 금액의 저택을 구입한 후에 절반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등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공익단체가 기부금을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대표나 총무 등의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의 탈세 또는 개인의 횡령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목적을 정하여 기부한 금액을

목적 금액 이외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정 기탁된 금전의 경우에

해당 개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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