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출연자의 출연 의도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출연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특정하고 기부금 출연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하게 그 용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임의 사용의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하고 기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61370, 판결 참조)
다만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연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출연계약에 이른 경위, 출연재산의 규모와 지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소요자금의 정도, 출연재산을 사용한 실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출연자의 이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지정 기부금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