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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양281
착실한양28120.06.15

기부금이 기부 목적과 다른게 유용되었을 경우 환급 받을수 있나요?

이번에 정의연대나 나눔의 집이 기부금 유용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기부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기부한건데 유용이 되면서 허탈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 기부 목적과 벗어난 유요을 하였기에 기부자가 기부금을 환수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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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출연자의 출연 의도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출연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특정하고 기부금 출연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하게 그 용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임의 사용의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하고 기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61370, 판결 참조)

    다만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연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출연계약에 이른 경위, 출연재산의 규모와 지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소요자금의 정도, 출연재산을 사용한 실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출연자의 이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지정 기부금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내는것도 일종의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망행위(실제 사용용도와 다른 사용)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