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형태들 가운데 '종국등기'와 '본등기'는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나요?

2020. 05. 21. 11:04

법률전문용어, 특히, 부동산 관련 사안들은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법률용어들은 매우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형태들 가운데 '종국등기'와 '본등기'는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는 토지∙건물을 표시하고 그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 일정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여러 가지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가 종국등기입니다. 특히 등기 본래의 효력을 지니지 않고 장래 종국등기를 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가등기에 대응하여 ‘본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종국등기는 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분류되고 또한 그 형식에 의하여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별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21. 17: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국등기란 물권의 취득과 변동과 같은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는 본등기라고도 불리며, 권리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와 같은 예비등기와 구별됩니다.

    또한, 종국등기는 그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0. 05. 23. 1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국등기와 본등기는 같은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본등기와 대비되는 개념은 가등기 입니다.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규정된 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전받기 위해 하는 예비 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등기 순위에 의하여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우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예로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효력이 있지는 않고 반드시 본등기를 한 경우에만 물권 변동의 효력(소유권 이전 등) 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2. 2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