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넘어져 입은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객의 부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특별히 버스 기사의 안전 운전 의무 등이 위반 된 바가 없다면 다른 승객 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오로지 한 승객만 부상을 입은 사안이라면 운전기사나 버스 회사 또는 그 공제 조합에 대하여 부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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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비용도 정해진 책정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의 법률상담 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이나 규칙, 변호사회에서 권장 지침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개인 역량과 경험, 경력 등에 따라 가격은 다 다릅니다. 대개 상담 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따로 상담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서초동의 경우는 30분 기준 10만원 선에서 상담 비용을 청구하나 이 역시 개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규칙 등은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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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으로 공판을 통해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 즉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벌금형의 범죄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어 말소가 되지만,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로써는 남아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종이나 이종의 범죄라도 다른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 판결을 내릴 때에 작량 감경 사유로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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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사람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각종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해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건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를 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 지위승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다만 미등기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의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등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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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반환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금액의 배상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로 사기에 기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는 대개 대포폰, 대포통장을 통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기 때문에 검거확률을 매우 낮으며, 이미 그 범죄 수익 등이 해외로 송금 되거나 소진한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후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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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을 좀더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위 법 규정을 볼 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당사자간의 의견 차이, 합의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보수를 집급하여야 하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약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계약 문면에 지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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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금법이 시행이되면 재산물려줄때 상속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의 재물성은 이미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얻는 사기 등의 범죄에서 재산상 가치를 인정) 다만, 이를 조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 등으로 볼 것인지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득을 인정하여 소득세 등의 부과 등이 되고 관련 세법상 부과 근거가 마련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의 추의를 눈 여겨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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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장기 체납하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전기와 가스 공급을 관리주체가 차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입주자가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단전, 단수 등 강제 조지를 할 경우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또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규약으로 해당 행위를 정하고 관리주체가 결의 등으로 할 것이 필요하고 그 체납의 기간 등이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기, 수도 등은 최소한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단전 단수 등의 경우는 상당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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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자는 취업이 모든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 등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 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라고 하여 모든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 학원, 유치원 등에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만 취업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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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소유자의 수도 요금을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의 사안에 관하여는 행정법원 판례로 수도 요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세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는 개별책임원칙에 위반되는 점, 수도법 제68조 제1항 문언 해석상 직접 수돗물 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란 신규 수도사용자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래 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수도공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즉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하고,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 수도사용자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신규 수도사용자가 인수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사항은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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