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10

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2달전에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였고,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헌데, 기존에 사시던 분께서 수도요금을 미납한 상태였고, 잔금당시 제가 챙기지 못하여

수도요금이 미납된 채로 잔금을 지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관할수도사업소장은 제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종전 거주인이 체납한

수도요금 3개월분에 대하여 저에게 체납수도요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요금을 부과한 위 처분은 정당한지요?

그리고 제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舊 법 및 舊 조례에 대한 판결입니다만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211, 판결

    【판결요지】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료금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위 판결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조례를 개정하여 아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예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례 개정 이후 여전히 위 조례 제30조에 근거하여 신소유자에게 부과를 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 확정

    【판결요지】

    [1]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는 개별책임원칙에 위반되는 점, 수도법 제68조 제1항 문언 해석상 직접 수돗물 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란 신규 수도사용자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래 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수도공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즉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하고,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 수도사용자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신규 수도사용자가 인수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사항은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조례가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닌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는 신소유자에 대한 체납수도요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소유자의 수도 요금을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의 사안에 관하여는 행정법원 판례로 수도 요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세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는 개별책임원칙에 위반되는 점, 수도법 제68조 제1항 문언 해석상 직접 수돗물 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란 신규 수도사용자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래 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수도공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즉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하고,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 수도사용자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신규 수도사용자가 인수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사항은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