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체건
2020년 7월에 건물 매매를 해서 넘겼습니다. 근데 당시에 수도요금 자동이체 해지를 하지 않아서 2021년3월 수도요금이 150만원이 제통장에서 출금되었습니다.(누수로인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출금됨. 그전엔 누수가 없어서 소액이라 통장에서 나가는걸 확인못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현 건물주에게 받으라고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질문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소액재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건물주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통해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한 시점 이후에 사용 분은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소액심판 등의 방법, 지급명령의 방법 등을 고려하시어 청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건물주에게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 고지하시면서 반환청구해보시고, 현 건물주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액재판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