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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물범27
즐거운물범2722.09.23

임차인이 체납한 수도세 임대인이 납입해야 하나요?

1. 2019.03~2020.05까지 15개월간 임차인이 약 1000만원 가량의 수도세를 체납.

2. 현재 임대차계약 만료로 퇴거 상태이며, 퇴거전 임차인이 상하수도 관련 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임차인이에게 체납수도세 이전을 해주겠다는 구두확인 후 보증금 반환요청하여 보증금 반화.

3. 사실 확인을 확인해 보니 해당지역 검침원의 실수및 업무태만으로 수도세 과징및 체납에 대한 해결 방안을

거짓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얘기하였고, 해당 관청(세종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당지역의 검침원이 업무태만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 후 검침원을 사직 시켰다고 확인함.

4. 그 후 수차례 수용가(임대인)측에서 수도를 실 사용한 임차인에게 고지서발송및 체납금액을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변경 요청 하였으나, 내부에서 알고 있으니 기다려라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유선상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만 해줌.

5. 수년이 흘러 현재 임대인에게 행정처분(압류) 독촉장을 발송 하였고, 해당 관청에 확인해 보니 아무런 조치나 방안 모색을

않하고 있어 여러 차례 문의 하였으나, 기다려라 알아보는중이다 라는 답변만 옴.

상기 내용에 대해 좀 찾아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수도법상 임대인 내야 되고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고, 다른 내용으로는 임대인이 아닌 실사용자인 임차인내는게 맞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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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이 좌우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관청과 협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협의가 안될경우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선택하시기에 따라서는 일단 지급하시고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관리비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 임차인이 연체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해당 소유자가 수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부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추후 해당 손해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