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시 세금공제 혜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신차를 구매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자동차는 취득 시 이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별도 과세가 붙고, 고가 내구재 구입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넣으면 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 정책적으로 제외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소멸시효기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체납도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체납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통상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다만 압류가 이미 되어 있으면 그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계속 유효한 동안에는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자동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특히 말씀하신 1억 6천만 원 정도라면 금액 기준상 기본 시효는 5년 범주로 볼 수 있지만, 그 사이 독촉, 납부고지, 교부청구,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로서 사실상 계속 국세의 징수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요약하여 말씀 드려보면, 매수 전에는 취득세, 보유 중에는 재산세, 종부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가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면, 우선 집을 살 때는 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고, 잔금일 또는 등기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보유 중에는 매년 재산세가 나오고, 일정 공시가격을 넘는 고가 또는 다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관련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지자체에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문의할 수 있고, 종부세는 일정 금액 초과 시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 제도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기한 전에 홈택스, 위택스, 관할 세무서,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더라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또는 수정 입력으로 들어가 기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뒤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납입액을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5월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 해당 귀속연도를 선택해 월세 공제를 추가하면 됩니다.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등 월세 지급증빙이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가능하므로, 늦게 발견해도 대부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회사 복지포인트 과세유무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기본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특히 현금처럼 전환 가능하거나, 개인별로 일정 금액을 배정받아 자유롭게 물품, 서비스 구매에 쓰고 미사용분 정산, 이월, 양도 등이 가능한 구조라면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특정 복리후생 목적의 현물, 시설 이용,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법령상 비과세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제공하고 근로자가 현금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면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결론적으로 명칭이 복지포인트인지가 아니라, 현금성, 선택 가능성, 개인별 귀속성, 사용처 제한, 미사용분 처리, 법령상 비과세 항목 해당 여부가 과세, 비과세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포크레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한 사람이 질문자님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라기보다는 공급자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문제로 보는 것이 맞고, 국세청 신고가 들어가면 질문자님, 명의자, 거래처 모두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피해를 누가 보느냐는 명의자가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문자님도 실제 용역 제공자이므로 소득 누락과 명의위장 관여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내역이 안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입 자체는 되어 있는데 포털에서 국민연금만 보이는 경우라면 미가입이라기보다 사업장관리번호가 보험별로 분리되어 있거나, 통합징수포털의 통합고지, 통합납부 대상 연결이 아직 전산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공단 안내자료상 고용, 산재의 사업장 적용과 근로자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고지와 납부확인서 등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포털이 담당하므로, 가입 공단 전산과 징수포털 전산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건강, 고용, 산재 보험료 알림이 왔다면 실제 미가입 상태일 가능성은 낮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분리변경 신청서 접수 여부, 처리완료 여부, 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고용, 산재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초수급자 용돈 정기적용돈과 비정기적 용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3개월이면 무조건 정기지원이라는 말은 부정확하고, 기초생활보장 실무상 정기적 지원은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족, 지인에게 받는 용돈 같은 사적이전소득은 월별 지원금액 총합이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이면 소득반영에서 제외되는 구조이고, 2인가구는 대략 월 62만 원대 이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년 6회 미만의 비정기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득반영하지 않지만, 횟수가 적어도 금액이 크면 별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넘지 않는 기준만 보면, 같은 달에 받은 용돈 합계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 2인가구 기준 대략 62만 원대 이하라면 통상 급여 삭감 사유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사망 후 주택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들 단독 명의로 하려면 법정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 전원이며, 딸들이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도 상속권은 그대로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기본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 신고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집이 같은 주소를 쓰더라도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상 별개 부동산이면 각각 상속등기 대상이고, 미등기 건물은 먼저 건축물대장, 사실상 소유관계, 보존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상속 또는 보존등기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들 명의로 하려면 배우자와 딸 3명이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방식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해당 주택 전부를 아들이 단독 취득한다고 기재하고 전원이 인감 날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 비율입니다(민법 제1009조).
평가
응원하기
국세청에서 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 안내문은 세금 내라는 고지서가 아니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서, 아버님이 해당 연도에 국민연금만 받으시고 일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실제 심사에서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