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크레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작년 8월에 지인이 일하는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제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소장지인임을 회사에서 알까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2달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넘어갔더니..

지인이 퇴사하니 갑자기 가공세금계산서로 국세청에 신고한다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피해를 입나요?

아님 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끊은 그사람이 피해를 보나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제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될까요?

계산서발행 금액은 한 2천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한 사람이 질문자님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라기보다는 공급자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문제로 보는 것이 맞고, 국세청 신고가 들어가면 질문자님, 명의자, 거래처 모두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피해를 누가 보느냐는 명의자가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문자님도 실제 용역 제공자이므로 소득 누락과 명의위장 관여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