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정신고 가산세

2020. 09. 22. 17:55

지인이 작년 하반기에 매입세금계산서발급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올해 2월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발각되어 조사가 나왔는데 가산세 부당으로 40%를 붙여서 다시 수정신고를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가치세 부정신고 가산에 대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fow99/222024264668

감사합니다.

2020. 09.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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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그러나 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같은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세무서에 소명하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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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따라서 자료상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2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경우 부정으로 인한 가산세율(40%)가 적용됩니다.

      자료상은 과세관청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때문에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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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세금을 과소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세무서에서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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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20% 감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2020. 09. 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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