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업체가 패업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취사업자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수정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가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다른 세무 문제가 없지만,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가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ㅇ리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

      되었거나 구매확인사거 밝브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목 기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살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