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수급자 용돈 정기적용돈과 비정기적 용돈

어떠한 유튜브는 2인가구 62만 그 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정기적인 용돈도 소득 금액 아니면 괜찮다는데

또 누구는 정기적 지원이면 확인서 확인을 동사무서에서 확인 받으면 그 뒤는 괜찮다고하고

비전기적인 용돈은 3개월정도면 정기지원으로 설정된다고하는데ㅣ

뭐가 맞는 것인가요?

넘지 않는 기준에서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개월이면 무조건 정기지원이라는 말은 부정확하고, 기초생활보장 실무상 정기적 지원은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족, 지인에게 받는 용돈 같은 사적이전소득은 월별 지원금액 총합이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이면 소득반영에서 제외되는 구조이고, 2인가구는 대략 월 62만 원대 이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년 6회 미만의 비정기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득반영하지 않지만, 횟수가 적어도 금액이 크면 별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넘지 않는 기준만 보면, 같은 달에 받은 용돈 합계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 2인가구 기준 대략 62만 원대 이하라면 통상 급여 삭감 사유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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