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조그만 부수입이 나면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받는데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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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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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많이 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되나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세금을 환급 받는 액수도 많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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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만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본인 외에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연 급여 2천 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정되고 일용직, 개인사업자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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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1년중 어느시기에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 ~ 12.15)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나. 과세대상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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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 소득자나 단기 알바, 임시 고용된 일용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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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아직 사건번호도 안나오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 도중이라고 하여도 체크카드와 현금, 수익을 얻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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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회에서 상금을 받게 되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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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대한 인원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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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낸 월세를 내 세액공제에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시 본인 명의로 계약 및 납부 내역이 있어야만 하고 계약자와 공제 받으려는 자가 동일하여야만 하므로 위의 경우 세액공제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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