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조그만 부수입이 나면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인인데 조그만 부수입이 나면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텍스에가서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개 직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간단한 것은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하시면 되고 ,
부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받는데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이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방식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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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 등의 부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