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매년 11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기간(01.01.~06.30.)에 대한 가결산한 소득세
중간예압세액이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결정취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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