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전출로 인한 전세금 수령, 증여세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 증여의 상계 주장을 위해서는 해당 5천만원에 대한 대여 계약 등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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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출처 조사가 왔는데요. 어떤식으로 증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전세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부모의 증여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고 그것이 명백하다면 문제는 없으나 실질이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쓴 경우라면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등이 통장거래에 의해서 입증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자녀에게 있음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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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가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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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앱테크나 출석체크 포인트로 한 달에 몇만원 혹은 몇십만원는 수입이 생길 때에 얼마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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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다 보면 부가세가 붙는 물건은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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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상 경품받고 낸 기타소득세 환급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 유형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는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 및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나,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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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실제 학비, 경제 수준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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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형제자매는 1천만원이 5년간 비과세 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별로 증여세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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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현금거래시 세금관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활비 명목이라면 비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유는 세법에 열거되어 대표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이며, 단, 이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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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할때 금액이 크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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