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전세자금 출처 조사가 해해진 경우 그 개인은 자금출처에 대한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로는 본인의 소득금액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 금융회사 대출 채무, 승계
받은 임차보증금 채무, 증여받은 재산가액, 상속받은 재산 가액,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 해당 전세자금에 소요된 금액을 정리하여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이 제대로 일어지짖지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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