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05.31
전세자금 출처 조사가 왔는데요. 어떤식으로 증빙해야하나요?

일정부분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할거 같아서 질뭉을 드리는데요.
이사를 여러번 다니고, 결혼할때 옮긴 전세집이 금액이 꽤 커서

전세자금출처 가 들어온거 같은데,

제가 근로해서 준비한거도 일부 있는데,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월급 이력까지 조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확히 받은거 만큼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을 다 내기에는 꽤 클거 같아서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방법없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전세자금 출처 조사가 해해진 경우 그 개인은 자금출처에 대한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로는 본인의 소득금액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 금융회사 대출 채무, 승계

    받은 임차보증금 채무, 증여받은 재산가액, 상속받은 재산 가액,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 해당 전세자금에 소요된 금액을 정리하여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이 제대로 일어지짖지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전세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부모의 증여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고 그것이 명백하다면 문제는 없으나 실질이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쓴 경우라면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등이 통장거래에 의해서 입증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자녀에게 있음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