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시송달이 집에 우편함에 지방세 내라고 날라오는 우편물 얘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게 되며, 세무조사통지서,납세자권리헌장 등이 송달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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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내에서 1년이상 거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으시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한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한정된 국내원천소득(예: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 및 미국내 소재 자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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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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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한 스포츠선수들은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 부과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에 주소지를 두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주소지를 두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 거주지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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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생활 수준과 실제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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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왜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09. 12. 31.]세금 자체는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로 기준을 납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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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유리한 환급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팁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별개의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 항목 등을 잘 확인 후에 공제한도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신청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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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시 반영을 못했던 서류에 대해서 고민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정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종합소득신고 (5월)에 추가로 이를 제출하여 공제, 정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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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을 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타 소득 역시 일정 부분을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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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을 분할납부할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가 없거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로서 한개의 체납세액의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 또는 수건의 체납세액의 총계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의 경우에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납분 납기가 개시된 세액은 분납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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