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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빡이
똘빡이23.04.22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을 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저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작년에 증권사 이벤트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얻게 된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제 근로소득 세율 최고 구간이 15% 구간인데 이 경우 기타소득을 증권사에서 분리과세한 채로 냅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담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경품 이벤트 등의 응모하여

    당첨금, 사례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

    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소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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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타 소득 역시 일정 부분을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소득의 20%(지방소득세 포함시 22%)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벤트 당첨금액이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으로 가산되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율구간 상향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22%세율로 원천징수되므로, 종합소득세율이 15%라면 합산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최고세율구간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구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합산 후의 과세표준을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