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2022. 04. 27. 06:36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월급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만 하는게 맞을까요?

이외 소득이 정확히 어떤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은행이자, 주식 배당급 (국내/해외), 사업소득, 투자 수익금인데 혹시 더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022. 04.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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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22. 04.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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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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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세 이외에 다른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

        근로소득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하여 신고합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 04.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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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중 하나이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이 모두 완료된 분들은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모두 종합과세대상이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 04. 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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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 정산이 모두 끝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중도퇴사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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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에서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와 같이 6가지 소득을 의마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그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정산을 하지 않았다거나

              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22. 04.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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