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제세공과금이 포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세공과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하여 원천징수 되며,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소득세 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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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와 세금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과세를 위해서는 매년 모든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개별 토지의 시가를 일일이 평가하기는 어려워 기준시가(시가표준 액)인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과세 표준의 참조가 됩니다. 공시지가가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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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는 꼭 회계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매출 범위를 넘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세무 대리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나 세무 업무 등을 세무사 등으로 대리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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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계좌이체시 증여세가 얼마부터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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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취득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취득일 보고, 계약일 기준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아파트는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되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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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이라는 게 어떻게보면 증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일정한 수준으로 비과세 범위 10년간 미성년 2천만원, 성년 5천만원 범위 내외에서 일정한 생활비, 용돈 명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돈으로 주식 매수 등이나 대규모 거래 등으로 하는 경우 용돈의 사회통념적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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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일을 하고있고 자녀는 없는 경우 누구앞으로 돈을 쓰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금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이 대체적으로 많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나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의 범위가 넘는 경우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적어 질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항목별로 배우자가 협의를 하여 공제 한도를 고려한 소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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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지않은 프리랜서 퇴직금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등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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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증여세는 얼마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비과세 범위에 있어서 직계가족,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5000만원,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으로,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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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낼때 포함되는 대상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참조).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05조).그러므로 부동산이 주된 재산세의 대상이 되고 등록 동산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이 대상이 됩니다. 토지 중에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등√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등√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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