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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카데미
진아카데미23.04.17

4대보험 들지않은 프리랜서 퇴직금받을수잇나요??

필라테스 강사구요 4대보험안들엇어요

4년간 8시간씩 근무하는 전임햇어요

기본급 따로잇구요 나머진 월급은 수당으로 받앗어요

퇴직금 받을수잇다고들엇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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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안들어도 1년 이상 재직할 경우는 퇴직소득 가능합니다.

    4년동안 일하셨으니 당연히 요청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재하신 근로형태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또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려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등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