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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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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

평일 5일 9시간 고정근무

피티 및 청소업무담당

주말 교대 토요일 근무 1-2회 했습니다

보통 트레이너들은 사대보험 들지않고

많이들 프리렌서로 일합니다

근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퇴직금 다 받더라고요

일하는 방식이 정직원이랑 같아서요

1년반 일하고 퇴직금 요구했는데

잠수타시네요

제가 걱정되는부분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이체 내역정도 있으면 고용노동부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가 걸립니자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헬스트레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 근무기록, 근무한 내용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들도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형식만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