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
평일 5일 9시간 고정근무피티 및 청소업무담당
주말 교대 토요일 근무 1-2회 했습니다
보통 트레이너들은 사대보험 들지않고
많이들 프리렌서로 일합니다
근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퇴직금 다 받더라고요
일하는 방식이 정직원이랑 같아서요
1년반 일하고 퇴직금 요구했는데
잠수타시네요
제가 걱정되는부분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이체 내역정도 있으면 고용노동부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가 걸립니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헬스트레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 근무기록, 근무한 내용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