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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노루68
머쓱한노루6822.10.19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출퇴근 시간,인사,복장,당직 등등

헬스 업계에서 정직원 처럼 근무를 했지만

헬스장에서 4대보험 들어주긴 어렵다고 하여 3.3프로

프리랜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9시간 상주하며 정직원 처럼 일을 한건 분명합니다.

일년 계약 후 퇴직금을 제대로 주시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나라에서 프리랜서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받았으면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계속 사업주를 고소하면

부당수급으로 역고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ㅜㅜ

이럴경우는 그냥 퇴직금을 포기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수급액 및 가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기존에 수령한 프리랜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