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권 당첨이 되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한
이후 실질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은 분양가액, 옵션가액,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국민
주택채권의 매각차손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