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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취득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때 취득세가 나올텐데 이 취득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저에게 청구가 되는것인가요?? 세법은 엄청 복잡해서 어렵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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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여부와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취득일 보고, 계약일 기준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아파트는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되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권 당첨이 되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한

    이후 실질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은 분양가액, 옵션가액,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국민

    주택채권의 매각차손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액 x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세무과에 유선문의하시면 취득세가 얼마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