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17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 집을 사거나 아파트분양을 받거나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잖아요.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지역 내 또는 조정지역 외 지역의 주택 취득시 :

    1)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

    2)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2.*%

    3) 취득가액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3%,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3.5%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 주택가격,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주택의 취득세는 1%~1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