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지역 내 또는 조정지역 외 지역의 주택 취득시 :
1)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
2)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2.*%
3) 취득가액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3%,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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