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오는 스팸전화는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3000만원 이하'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됩니다.본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처리결과 > 신고한 민원 확인'에서 신고 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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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회사에서 압류된 사실을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급여 채권 압류에 대한 사실이 통지가 되나 다만 거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특별히 회사 측에 통지가 별도로 가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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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유일한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한쪽에 유리한 계약서라도 이미 계약서에 동의하여 체결한 이상 이를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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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업체 상호변경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프랜차이즈 계약이 이미 종결된 점에서 가맹 본부의 브랜드 등을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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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에 인종차별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별 금지법에 대한 법안 발의가 되었으나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은 점에서 인종이나 기타 차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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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바,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고 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범죄로 폭행죄,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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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장소 합,불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객 상담실, 출입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는 개인정보법 25조·58조에 따라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어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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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를 다하지 못해도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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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건현장 관련자 정보 조사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관련 정보를 왜 누구를 대상으로 제공 요청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자 등 사실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지 위의 질의만으로는 미리 추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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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10조{상속인법위 및 상속순위}: 아래의 선위순서에 따라 상속한다.제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제2순위: 형제자매, 조부무, 외조부모.상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기 제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이 가능하고 제2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단, 제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제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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