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퇴직금 받을때 실수령이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정도 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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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이 형사처벌외 민사로도 소송거는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민법상으로 채권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다른 부모나 자녀가 대신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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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13.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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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부주의 사고로 승객 사망시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승객의 사망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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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후에 운전자를 바꿔 치기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로 될 수 있고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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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보내고 전화로 구매 요구를 하는 경우, 택배를 분실했을 때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처벌은 어려우나, 민사상 그 구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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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못내서 취득한토지를 무효또는 처분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체납 처분이 계속 되는 경우 가산세와 강제 처분 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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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을 차용증쓰고 빌리다가 결혼을 하게되면 증여로 퉁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사실상 증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은 다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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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물품 중 임대 물건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된 연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압류가 소유물이 아닌데 된 점에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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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200만원 한도(2018.5.29 개정)-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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