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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밀잠자리96
새침한밀잠자리9623.12.24

압류 물품 중 임대 물건이 있는데…

공장 운영 중에 압류가 들어와서 빨간딱지가

붙었어요. 근데 거기에 임대로 대여한 지게차가 있는데 이게 압류되어 넘어가면 지게차 회사에서 민사 말고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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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한 지게차가 압류가 되어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압류한 것은 공장이 아니라 공장의 채권자이며, 채권자는 공장내에 있는 지게차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된 연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압류가 소유물이 아닌데 된 점에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