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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노란개193
노란개193

화물지입차 압류 하는 방법이 긍금합니다.

채무자가 지입화물차를 가지고 있오 화물지입차를 압류하려합니다.

그런데 지입차의 관계가 차량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하는 실소유자인 차주가 있고

이차량에게 영업용번호를 대여해 준 운송회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차량에 대해 채무자르르댜상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이런 차량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소유자의 재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입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