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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돌고래181
상가 같은 건물 안에 물건 상하차하려고 번호판 없는 지게차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인지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 호실 계약해서 사용할 때 전용주차구역이 없으면 그냥 지하주차장 안에 지게차가 주차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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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지계차의 경우 건설기계로 분류 되어 관련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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