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2.23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령 월급 계산기로 10만원의 근로소득세가 이번달에 발생할 것 같으면 10만원의 90프로인 1만원만 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의 90%를 적용하여 급여지급시 공제하게 되고

    추후 연말정산 시에 2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90%를 감면하고 기납부세액과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20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월 1만원만 내되, 다음연도 초 연말정산시에는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구한뒤 90%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