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혐의를부인하고 다음재판준비를 안하면 어떤상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툼이 있는 사실임에도 이의만 제기 할 뿐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일을 종결하고 결심(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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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방송 사진 상업적 사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연예인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에 기하여 재산상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사용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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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사실을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파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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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같이 명예훼손죄 역시 반의사 불벌죄인 점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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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가 아닌경우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프래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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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받는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소득공제 한도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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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합병증도 의료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병증은 의료 과실로 볼 수 없고 인과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동의서를 미리 받아 의사는 면책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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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후 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증여(상속)세에 변동이 생기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산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증여(상속) > 수정신고작성 및 제출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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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거래한것은 세금을 안떼나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2025년 거래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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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집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는데 부동산에 가족 다같이 모여야하나요? 할머니는 치매, 거동 불편으로 요양병원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체가 공동의 의사로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위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님 명의로 단독 등기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필요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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